검색하기
제목
"종합물류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9 00:00:00
조회수
380
파일
"종합물류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물류업 인증제와 관련, 복합운송협회 등 관련 업계가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협회·관세협회·화물자동자운송주선연합회 등 3개 사업자단체는 최근 공동 명의로 국회 재경위 및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향후 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는 일부 물류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합리적인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지를 제기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종합물류업은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중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정부로부터 종합물류사업자로 인증받을 수 있다.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물류관련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인증업체에 물류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물류비의 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 건교위와 재경위에 상정, 현재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이다.
건의서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으로 몇몇 종합물류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돼 영세 물류업체의 도산과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대량 실업사태를 불러와 제2의 화물연대파업과 유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단체는 현재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많은 제조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건비·부동산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제조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제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수출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물류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운송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기업을 이용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삭제하거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며, "정부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화물유통촉진법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해도 중소기업의 대규모 파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인증받은 기업이 수많은 제조기업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진 못하기 때문에 업계의 대규모 파산예측은 우려에 그칠 것"이라며, "건실한 중
소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 소지도 없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6월말까지 인증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종물업 인증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www.gyotongn.com(2004.11.117)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