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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 국회통과 난항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4 00:00:00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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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중소업계 반발로 국회통과 난항 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와 관련,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 중소물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 송정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회장 손영택), 한국관세협회(회장 곽영욱) 등 3개 사업자단체는 국회 재경위 및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 종물업 도입의 보류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입법 성사 여부에 따라 연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정부는 중소물류업계들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 종물업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만약 종물업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업계, "대기업 특혜로 중소 물류업체 도산"

현재 중소 물류업체들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물업 인증제가 일부 대기업인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물업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물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한 내국인(제조업 또는 백화점 등)에게 위탁물류비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수많은 물류업종 가운데 한 업종에만 중점 지원하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물동량 위탁 현상이 두드러져 2~3년 내에 수많은 중소 물류업체가 도산, 수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은 영세물류업체를 정책, 제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화주나 대기업 자회사 등을 지원하려는 차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종물업 도입이 시기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정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정영진 사무국장은 "건의서 제출 후 아직 관련 국회의원들로부터의 뚜렷한 반응이 없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의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안대로 도입되면 기존 중소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종물업, 물류산업 전체 성장의 기회"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종물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중소물류업체들이 자신들의 업역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한 선진적 구조 정착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종물업 담당사무관은 "종물업 도입으로 낙후된 물류산업 구조를 혁신, 향후 2010년에는 물류시장의 파이가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물류산업 전반의 성장이 중소물류업체들의 성장도 수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중소물류업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진행, 입법화에 있어 반영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물류기업들도 큰 방향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중소물류업체들에 대한 특별방안 마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즉, 중소물류업체들도 종물업 인증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담당사무관은 "종합물류업체들의 경우에는 시설자산형으로 구분, 시설이나 자산규모에 인증 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물류업체들은 대부분이 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종합서비스 가능성에 높은 배점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기준을 달리 하면 대기업과 중소업체 모두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 일부 중소업체들의 대기업 특혜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무역일보(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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