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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 인증기준 예시안 발표(동북아시대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6 00:00:00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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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업 인증기준 예시안 발표(동북아시대위)

동북아시대위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예시안 발표
중소물류사 전략적 제휴, 공동브랜드형성도 인증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자산형일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매출액 1000억원이상이고 비자산형 종합물류기업인 경우 자본금 30억원이상, 연간매출액 500억원이상이라는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예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초기 인증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동북아시대위원회 김용석 과장은 11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하주 및 3PL 기업을 위한 물류혁신`세미나에 참석에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필수요건으로는 운송업, 시설업, 물류서비스업에서 각각 1개씩 최소 3개업종을 영위하고 제 3자 물류 매출 비중이 있으며 자본금과 매출액 등 최소규모의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자산형일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매출액 1000억원이상이고, 화물자동차 100대, 선박톤수 5만톤이상, 물류시설 3개시도 이상 3만㎡이상 면적, 물류관리사 10인이상 채용이고, 비자산형 종합물류기업인 경우 물류자산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3개이상 분야에 물류사업 영위 가능, 자본금 30억원이상, 연간매출액 5000억원이상, 물류관리사 5인이상 채용, 그리고 TL9000(ISO9000+추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종합물류기업집단도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물류기업집단은 3개이상의 물류기업의 제휴로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공동물류솔루션, 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집배송 등 향후 5년이상 동일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야 한다. 동기업집단은 비자산형의 인증요건이 적용된다.

세부인증사항은 `대형화`, `다양성`, `성장가능성`으로 구분돼 운송, 시설, 서비스 중심으로 차별된 배점을 매겨진다. 대형화는 투자(자본금), 자산(운송수단, 시설 등), 매출(물류매출액, 3자물류액)을 기준으로 배점이 차별화된다. 다양성은 네트워크, 매출구조, 대상고객을 기준으로, 성장가능성은 3자 물류화(매출비중, 증가율), 국제화, 정보화, 안정성, 인력확보 등으로 각각 배점된다.

이러한 인증기준들은 각 평가항목별 상위 10-20% 수준에서 해당항목을 만점으로 설정되어 배점된다.

한편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관련 설명회가 12월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해운신문(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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