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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00:00:0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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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무보험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중 과속단속기에 의하여 적발된 자를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무보험운행자의 대대적인 적발은 건설교통부가 운영중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책임보험 장기미가입자(6개월이상) 자료와 경찰청에서 관리중인 무인과속단속기의 단속자료를 연계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건설교통부는 적발한 무보험운행자 명단을 12월초 일선 행정관서로 통보하여 이들중 적발된 당시 책임보험가입명령을 받고도 2월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약 4만7천명)를 각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그간 일선 행정관서의 인력부족등으로 인하여 단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인 적발 체계로 전환하여, 무보험운행 차량을 대폭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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