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종물업 인증제 재상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00:00:00
조회수
358
파일
종물업 인증제 재상정 추진

건교부, 문제점 보완 후 이달 중순께 국회 제출
종물업 인증관련 설명회 또 다시 연기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보완책을 마련, 빠르면 이달 중순께 재상정키로 했다.
국회 건교위가 지난달 25일 중소물류업체의 도산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하자, 개정법안을 상정한 건교부는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된 사안들을 보완해 이달 중순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종철 사무관(건교부 물류기획과)은 "중소물류업체에 대한 피해가 과장된 면이 있어 이러한 부문을 집중 보완할 것"이라며, "국내 물류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중순께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사무관은 이어 "국회에서 계류가 됐다면 법안통과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사보류는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법안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이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번 심사보류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심사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주 중 종물업 인증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올해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6월말까지 종
합물류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자칫 이 같은 전체 일정이 흐트러질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이주 중 개최될 예정이었던 종물업 인증제 도입관련 설명회가 지난 8월, 9월 세 차례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화물운송주선업계 및 복합화물운송주선업계 등은 국회에서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벌률안 심사 보류와 관련해 종합물류업 인증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인증업체에만 국
한된 지원제도를 중소물류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기능별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돼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종물업 인증제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위탁물류비 2% 공제제도 도입을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경우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 www.gyotongn.com(2004.12.1)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