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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콜밴용달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00:00:00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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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용달화물 차량인 밴형용달의 택시영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택시영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밴형용달 사업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밴형용달이 택시영업을 했다고 해도 화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밴형 용달은 물론 화물차를 이용한 여객의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여객법을 적용, 처벌해왔던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의 처분 업무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화물 등을 통합 적용하던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분류 개정하면서 입법상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자동차가 화물차이면서 동시에 승용차 또는 승합차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은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해 따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밴형용달이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되었다는 점만을 중시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의 종류구분을 그르친 것이므로 도저히 찬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여객업종, 특히 택시업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한 화물사업용차가 업종을 이탈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순수하게 여객 수송만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택시영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이는 심각한 생존권 박탈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사고시 승객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 화물법과 여객법상의 법령 미비점으로 인한 사태로 보고 건설교통부 등에 처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www.gyotongn.com(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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