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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합회-화물연대 사실상 ‘산별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00:00:00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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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운송업체 사실상 ‘산별협약’ 체결

화물차량 재산권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 명시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회장 윤영호)가 사실상의 중앙산별협약을 체결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지난달 27일부터 화련과 5차례의 실무교섭, 4차례의 본교섭을 벌인 결과 화물차 재산권 보장, 조합활동 보장 등 총 12개항의 합의서를 이달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련에는 약 8천여개의 운송사업체가 가입돼 있다.

화물연대와 화련간의 합의서에는 중앙산별협약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적용범위와 협약의 효력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중앙산별협약 형태를 띠고 있다. 화물연대와 화련은 지난해 7~8월 협약체결을 위해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재산권 행사 어려운 지입차주제 보완

양쪽간 합의 내용을 보면 화물차량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연합회는 회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차량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사에서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돼 있다. 또 ‘회원사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위험공제 등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법령의 정비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회원사가 조합원 소유의 차량에 대해 해당 조합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법적으로 차량소유가 실제 소유주인 지입차주(운전자)가 아닌 운송사로 돼 있어, 회사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재 지입차주제를 일정정도 보완한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입차주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화물연대 활동 보장에도 합의

양쪽은 또 화물연대 조합원의 각종 회의, 집회, 행사참석 등을 방해할 수 없고 자유로운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으며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이유로 스티커 등 차량의 부착물 철거요구, 불공정 배차 등 일체의 탄압 및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2차 파업 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상대로 벌어졌던 불공정 배차, 탈퇴강요 등의 운송업체들의 행위에 제동을 건 조항이다.

이밖에 화물연대와 화련은 불법다단계알선행위, 과정강요행위 근절 노력, 운송원가 공개 등 회원사의 경영책임을 강화했으며 개별허가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분쟁조정 등의 방안을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업무수행중 사망한 조합원 유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지원사업을 화련이 벌이기로 합의한 점도 눈에 띤다.

화련 가입 회원사 대한 강제력 관건

이처럼 양쪽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함에 따라 화련에 가입한 회원사들에게 어느 만큼의 강제성을 지니게 될지 주목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재산권보장 등 현안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양쪽의 조직을 상호인정하게 된 점이 중요하다”며 “이후 협의과정 속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화물연대 보도자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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