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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 소형 승합·화물차 1년마다 정기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8 00:00:00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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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통과시 등록 허용

2002년 이전 형식승인된 자동차, 수입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경 소형 승합·화물차 1년마다 정기검사
개인택시는 정기점검 대상서 제외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형식 승인을 얻어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신규 검사를 통과하면 등록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이전에 형식 승인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만 신규등록이 허용돼 무등록 불법운행을 하거나 아예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개정령은 또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령에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승합차는 5년, 화물차는 10년을 넘기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개인택시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20종으로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는 부분정비업체도 기존 작업과 연계돼 수행되는 범위내에서 단순 탈부착 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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