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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조업주차제 확대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6 00:00:00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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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등포시장 용산전자상가 노량진시장 등에서 짐을 싣고 내릴때는 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청계천·을지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물조업주차 구역제를 오는 2005년까지 영등포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등 으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현재 교통난이 심각한 영등포시장 일대를 우선 지정, 8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영등포시장 일대에 조업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한편 화물·이륜차 대기주차장을 확보해 단기 이동차량에 대한 여유 주차공간을 설치키로 했다. 또 조업주차장 주차요금으로 △5분 이내 무료 △화물차 는 10~30분 500원, 30분 이상 1000원 △승용차는 각각 1000원, 1300원을 부과하고 연중 주차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년까지 청량리시장 구로기계공단 노량진시장 등 4개 지역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2004년 가락시장 구로수출공단 양재양곡도매시장 서부·남부터미널 등 5개 지역 △2005년 서울·서부·용산·청량리· 영등포역 등 5개 역사 주변으로 주차개선 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조업주차 구역제란=상업지역 인근에 화물차만 운영할 수 있는 주차 구획선을 긋고 여기서 점포까지 연결되는 손수레 길을 별도로 만드는 등 화물차 중심의 유료 주차구역을 조성·운영하는 제도. 지난 99년 11월 청계3가에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남대문시장 주변으로 확대됐다.

* www.ktpress.co.kr(200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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