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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증 교부 비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4 00:00:00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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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증 교부 비상

11월 말 현재 42%…면제자도 교부받아야
1월 20일 이후 단속…위반시 1년이하 징역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에 따른 기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 신청이 예상외로 저조해 해당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기존 화물자동차 운전자 33만 여명 가운데 14만 여명이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그쳐 전체적으로 42%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5년 1월 21일부터는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며 기존 운전자들의 조속한 자격증 교부를 촉구했다.
다만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공포 당시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소정의 서류를 갖춰 2005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자격시험 면제자라 하더라도 기한내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를 거쳐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21일부터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사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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