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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세방기업 등 화물유통촉진법 실망..급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7 00:00:00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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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세방기업 등 화물유통촉진법 실망..급락


화물유통촉진법이 한진 등 대형 물류업체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수혜를 안겨다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37분 현재 한진은 9.93% 급락 중이고 대한통운은 4.41% 하락하고 있다. 세방기업도 9.8% 떨어지고 있다. 당초 화물유통촉진법이 통과되면 대형 물류기업에 큰 수혜가 기대됐으나 시행 자체가 2006년으로 연기되고 물류기업 이용시 화주가 2%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 역시 시행이 유보돼 관련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이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진의 주가가 최근 실적 부진에도 많이 올랐던 것은 화물유통촉진법이 통과되면 화주들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 물류기업을 많이 이용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인증 기준 도입으로 인해 대형 물류업체의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인증기준이 낮아져 대형 물류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물류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한진과 같은 대형업체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법인세 면제가 유보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당분간 불투명하게 됐다.

이 애널리스트는 "화물유통촉진법 자체는 모든 물류기업에 긍정적인 것이지만 한진 등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수혜가 크지 않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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