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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운전자 위주 과적 단속 하나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7 00:00:00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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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 운전자 위주 과적 단속 하나마나


⊙앵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트럭의 과적운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물리고 화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허술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흙과 돌더미를 가득 실은 트럭이 공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마음놓고 도로를 달리다 과적단속에 적발됩니다.

⊙인터뷰: 조금 실었다 그랬는데, 지금 6200kg이에요.

⊙기자: 이 화물차는 과적단속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1톤 이상 초과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공사현장.

이번에는 기준을 2톤이나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에 걸립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저렇게 실으면 어디다 덜 수도 없고, (화물을) 실으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자: 이렇게 과적단속에 적발이 돼도 과적운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을 맡긴 공사업체, 즉 화물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과적단속 규정은 운전자가 화물주를 직접 고발해야 화물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씨(화물차 운전자): 일 안 시키면 그쪽에서는 되는 거니까, 화물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지난해 5만여 건의 과적이 적발됐지만 화물주가 처벌된 경우는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공사장 관계자: (공사) 수주를 할 때는 계산을 한다고요.

한 차당 얼마를 운반해서 얼마나 들겠다라고 수주를 하죠.

⊙기자: 과적을 부추기는 허술한 법규정이 도로 훼손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하경입니다.

* kbs뉴스(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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