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차 불법 외부광고’ 행정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6 00:00:00
조회수
430
파일
불법광고 화물차량 고발 대상은 화주, 범칙금 부과는 운송업자 18일부터 서울시 3개 구청 행정조치 들어가 ‘실효성을 얻지 못한 옥외광고법의 사각지대’가 화물운송업체 및 제조/유통업체에 이용되고 있는 화물차량의 외부광고 행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파문(본지 2001년 6/11~6/25 일자)은 올 1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새롭게 선정된 (주)까미옹 애드(대표 김영한)가 광고 영업을 재개하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업체들은 자사의 상호나 로고 등의 광고물을 지입차량과 영업차량에 도색해 사용해 왔으나,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불법행위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이전까지 화물차 불법 외부광고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화물차 외부 광고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는 지난 4일부터 불법적으로 화물차 외부광고를 실시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공문과 위반 증빙 사진을 제출했으며, 각기 5~17일간 시정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고발된 회사는 서울시 3개 구청에 등록된 13개 업체로 영등포구 6개 업체(LG25, S-oil, 한화 등), 용산구 5개 업체(해태제과, 동양제과, 롯데리아, CJ GLS 등), 동대문구 2개 업체(동아제약, 청정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정병화 씨는 “지난 4일 부산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로부터 화물차 불법 외부광고에 대한 단속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지난 18일부터 해당 업체(광고주)와 차량소유주에게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행강제금 조치와 고발 대상은 광고주와 차량소유주 중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차량소유주가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처리한 상태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화물차 불법외부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차량소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통해 범칙금을 내야한다.

한편 이번 고발 조치로 조직위(대행사)와 업체(광고주협회)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파문은 국내 옥외광고법을 이용한 기금 조성 지원법의 형편성과 적법성을 떠나 조직위와 업체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영세한 운송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광고주 불만 많다 `화물차 외부 광고 **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정 불이행시 광고주 혹은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고발’은 옥외광고물관리법(불법 부착물) 위반으로 차량소유주에게 범칙금 부과 화물차 불법 외부광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는 등 파행이 거듭될 조짐이다.

현재 조직위가 시정명령 및 고발을 계고한 지자체는 서울시 소재 3개 구청에 등록된 13개 업체 150여대 차량으로 영등포구 6개(LG25, S-oil, 한화 등), 용산구 5개(해태제과, 동양제과, 롯데리아 등), 동대문구 2개(동아제약, 청정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5만2천237대(통계청 2000년 자료)로 조직위가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지 않은 업체의 차량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화물운송업계는 “내년부터 신고만 하면 화물차 외부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데 ‘단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기간은 제외’라는 부칙을 단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금 마련을 위해 법을 악용한 부당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외부광고에 대한 위반 조치로 ‘강제이행금’에 대한 과태료와 ‘고발’로 인한 범칙금을 광고주와 차량소유주에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고주들이 화물차광고 기금 조성에 반발하는 이유

1) 특별법을 만들어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한시적 허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수법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기금축소 정책에도 어긋나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습이다.
조직위원회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회 성공을 위한 노력과 홍보를 통해 정상적인 스폰서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기금을 걷기 위한 규제’는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금번 화물차광고 규제는 화물차광고가 국민의 안전이나 소비자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거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는 목적과 과정이 모두 정부정책으로 합당치 않다.(행자부 협조 공문 참고)
특히 정유사 탱크로리 등의 사업자 표시는 국민안전과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업자 표시나 내용물 표시를 삭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3) 광고주는 이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상당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8서울올림픽 때 특별법을 만들어 거두기 시작한 올림픽광고물(네온과 빌보드)의 체육진흥기금 중 일부가 부산아시안게임 지원으로 편성되고 있다. 또한 버스광고 사업권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넘어간 생태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광고로부터 연간 약 100억원의 기금을 걷고 있다.

4) 조직위원회의 대행업체인 ‘까미옹애드’가 요구하는 광고비 명목의 월 10~15만원은 설득력이 없다. ‘광고비 월 10~15만원’의 성격이 분명치 않다. 광고비라고 하지만 차주와의 차량광고대행 계약도 없으며, 광고를 관리해주면서 받는 광고관리비도 아니고 허가대행수수료도 아니다. 이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와 대행회사가 나누어 갖는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5) 88서울올림픽 때 허가된 네온, 빌보드, 버스, 택시광고와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88서울올림픽때도 똑같이 기금을 부과하였지만 88올림픽때는 조직위원회와 대행회사가 새로운 매체를 개발 광고주에게 판매했다면, 이번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화물차외부광고사업 허가건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중계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재산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대행회사는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하여야 마땅하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는 502,237대(통계청 2000년 현재 자료)로 조직위원회는 이중 최소 4~5만대에서 광고비를 갹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까미옹애드와 광고 계약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법 집행에 항의하고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대행업체인 까미옹애드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 한국광고주협회)

* www.ktpress.co.kr(2002.2.21)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