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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위·수탁차량 허가 진통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0 00:00:00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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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위·수탁차량 허가 진통 우려

【부산】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위·수탁(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를 놓고 회사와 차주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회사와 차주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면서 운송사업 업무를 처리해야할 부산시와 구·군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미비로 업무는 물론, 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위·수탁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는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 관련법령대로 시행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업계에 미칠 파장 최소화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가고 있다.
화물회사들은 위·수탁 차주의 운송사업허가시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채무를 완료해야하고 과적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이 뒤늦게 회사로 부과될 것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차원에서는 기존의 ‘비대위’에 위·수탁업체 대표를 보강하는 등 확대 개편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수탁 차주들은 차주단체를 중심으로 위·수탁차주가 원할 경우 원활히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회사들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회사와 차주간 분쟁시 조정역할을 맡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구속력이 사실상 뒷받침되지 못해 차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보완을 당국에 건의하는 방안검토와 함께 지입료 과다 또는 회사의 부채 과다로 운송사업허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위·수탁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운송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위·수탁 차주의 운송사업 허가에 따른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건설교통부가 시행일에 내려 보낸데 대해 난감해할 뿐 아니라 ‘지침’내용 중 서식·절차·예시 등의 미비로 업무의 혼선우려와 본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참여할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www.gyotongn.com(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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