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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할부이자 과세포함 여부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7 00:00:00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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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할부이자 과세포함 여부 논란

【울산】화물·전세버스 등 고가 차량 구입시 할부이자가 자동차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국세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실질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및 개인은 제외)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차량판매회사가 구매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류를 받아 캐피털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구입가액의 원금 이외에 일정액의 대출금 이자를 포함해 합산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 차량 취득가액은 높아져 고가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2001년 12대의 전세버스를 할부로 구입한 한 전세버스업체에 따르면 차량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과세표준액을 과소 및 누락신고했다며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251만9천원과 가산세 등을 포함, 총 550여만원이 부과됐다는 것.
이에 이 업체는 공평가세에 어긋난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자동차의 총 취득금액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원금과 이자를 36개월 나눠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울산시 남구청 지방세과가 지역 화물운송업체인 K업체에 이같은 과세표준액을 적용, 세금추징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사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에 적용되던 취득가격의 범위가 동산인 자동차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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