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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도한 규제철폐가 교통안전 위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6 00:00:00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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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명분으로 교통안전분야 규제가 과도하게 철폐됨에 따라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간한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요인 분석과 감소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으로 인해 화물차.전세버스등 사업용 차량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신규 면허취득자 교육이 부실, 결과적으로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사업용 차량의 과속 및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계의 부착과 관리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운행기록계와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의무만 남아 있고 활용의무는 없어져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3년 전세버스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영세회사가 대량 등록해 과당경쟁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후 기존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로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 회사부실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8년 신차(차령 2년이하) 충당조건이 폐지되면서 노후차량이 증가해 정비불량.브레이크 파열등에 의한 대형 사고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1월 보유차량 10대이상 사업장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조항이 삭제되고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의무조항도 삭제된 후에는 교통사고 다발업체가 종전해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 99년 4월 신규면허시험 합격자에 대한 안전교육(4시간) 폐지 및 전문학원 학과교육(10시간)의 자율화 조치 이후 운전면허 취득후 1년미만의 초보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00년 운전면허 취소자가 23만 3천여명에 달했으나 운전면허 정지와는 달리 면허취소자는 교통안전교육 수강의무가 없어 운전행태에 대한 교정없이 다시 면허를 취득, 사고재발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교통신문(200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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