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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격증 교부업무 성공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6 00:00:00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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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격증 교부업무 성공적

지난 20일로 새 화물운전자격증명을 교부받을 기존 화물운송 종사자의 신고서류 접수가 완료됐는데 이번에 자격증 교부에 응한 인원이 예상인원의 90% 이상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나 교통안전공단 모두 제도 개선에 따른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모두 동원, 편의를 도모했으며 사업자단체도 성의껏 홍보와 안내를 맡아준 결과라 할때 관계자들의 노고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번 자격증 교부업무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동안 내재돼온 화물업계의 고질적 문제점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법규로 반드시 받아야 할 운전정밀검사 대상자들의 검사 기피현상이 이번에 거의 해결됐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검사에 응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밀검사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그동안 무적차량 또는 대포차, 부도업체 소속으로 등록사항이 불분명한 차량들이 대거 제도권에 흡수됐다는 평가다. 역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적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몇가지 기대효과를 거둔 것은 실로 의미있는 것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아쉬움도 남는다.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단체(협회)의 불합리한 행위들이 꼽힌다. 단체를 통해 자격증 교부서류를 접수시키려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접수조건으로 그동안 밀린 회비를 징수토록 요구하거나, 협회 미가입자에게는 가입비와 함께 협회가입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이를 아무 상관없는 협회비 징수의 수단으로 활용코자 했으니 사안만으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정도라 여겨진다. 다행히 큰 시비없이 그같은 일이 중단됐지만 역시 다시 되짚어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남은 화물운송자격증 교부 관련 업무도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www.gyotongn.com(20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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