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중국 교통부 1월부터 차량통행료 인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8 00:00:00
조회수
336
파일
중국 교통부 1월부터 차량통행료 인하

15톤 이상 차량은 30%인하, 10~15톤 화물차인 경우에는 20%인하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주요 관심 신규시장인 중국의 10톤이상 화물차 통행료가 2005년 1월부터 20%~30%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10~15톤 화물차의 경우, 산서성 대동(山西省大同)에서 천진(天津)까지 통행료가 287元, 하북성 석가장(河北省石家庄)에서 광주(广州)에 까지 통행료가 약 1300元 정도 인하되며, 이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는 약 7% 내외의 수배송 원가가 산정될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교통부에서는 국무원의 동의를 득한 후, 각 행정구역 주관부문의 의견을 받아 차량도로 통행료 표준을 결정하여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표준을 적용하면 작년 대비 통행료에서 15톤 이상 차량은 30%인하, 10~15톤 화물차인 경우에는 20%인하 된다.

5~10톤 화물차가 중국 수배송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10톤이상의 화물차에만 통행료 인하가 적용되는 이유는 10톤이하의 화물차는 화물 운송적재량 및 운송효율이 낮아 물류원가가 높지만, 대형화물차는 화물 적재량 및 운송이 효율적이며, 운송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운송업체의 원가절감과 운송효율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재산정과 제품 수배송의 대형화를 통하여 내부 원가절감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참고로, 중국내 높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내와 비교해보면 서울에서 구미까지 (약 200Km)승용차 통행료는 약 11,000원 내외이지만, 중국에서의 비슷한 구간인 소주에서 남경까지의 통행료는 약 19,000원 정도이므로 낮은 물가에 비하여 물류비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류신문(`05.1.26) 중국명예특파원 차영주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