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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3 00:00:00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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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관세청은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보세운송신고가 안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적 단속기준이 차량포함 총40톤 이상이므로 도로법상 단속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도로법상 과적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ㅇ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입 건수가 1,200만건에 이르고 컨테이너도 약 870만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공·항만에서 수출입(보세운송) 신고서상 중량과 실제 중량의 사전확인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수출입화물 과적행위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 수출입화물 운송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의도 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으나, ‘05.1월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 또한,‘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 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하여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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