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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물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5 00:00:00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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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건설교통부는 2월22일부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1천만원이상의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22일이전에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 가입해야 하며,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저 3천원에서 최고 10만원, 자동차의 경우 최저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외에도 자동차보유자가 대물보험 미가입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로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이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월 22일부터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등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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