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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聯 "적재물보험, 1대사업자에만 적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8 00:00:00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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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聯 "적재물보험, 1대사업자에만 적용해야"

20대 이상 사업자 의무대상 제외 건의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와 관련, 화물연대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貨聯)는 `1대 운송사업자만 대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貨聯은 지난 24일 건설교통부, 규제개혁기획단, 금융감독원 앞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건의서`를 보내 "적재물배상보험의 당초 도입취지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법인화물운송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1대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 1대 운송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

법인사업자 포함, 도입취지 어긋나

*제도 적용범위의 문제 =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이나 총중량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건당 2,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貨聯은 `제도 도입취지가 사업용화물차의 1대 허가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목적임에도 불구, 수십년간 상조회를 구성,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피해보상을 해오고 있는 법인 운송사업자 차량에까wl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규제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貨聯은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화물운송업계는 연간 500억원의 비용을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경영상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차량의 경우 화물가액이 천차만별이고, 고액인 경우가 많아 보험이나 공제에 의해 한정금액(2,000만원)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과는 별도로 현재와 같이 상조회를 병행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이다.

영세 화물운송회사 경영악화 우려

*가입금액과 대상차량 선정 문제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금액에도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다. 냉동차, 유류가스, 액체화물 등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 중 우유나 사료 등을 싣는 차량의 경우 적재물 가액이 500만원 미만임에도 불구, 의무가입 금액한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규제범위를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시 납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
게다가 적재물배상보험 분담금 납부시 자기부담금을 높일 경우 보험료 금액이 낮추어지나 현재 운송사업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 불과, 보험료 금액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것.
원목이나 곡물, 또는 모래, 흙, 자갈과 같은 건축자재 등을 1년 이상 고정적으로 수송하는 차량의 경우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로 화물운송업의 경영악화만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란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보상한도액 하향조정 등도 주문

*건의내용 = 貨聯은 무엇보다 상조회를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적재물배상보험의 당초 도입취지가 2004년 12월 31일부터 법인화물운송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1대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1대 운송사업자만이 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비영리상조회를 운영하는 20대 이상의 일정규모를 갖춘 운송사업자나 도로운송사업책임배송보험 및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이와 함께 貨聯은 보상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유, 사료 등 경제적 가치가 낮은 화물 수송차량의 경우, 적재물이 전소되더라도 손해액이 700만원내지 800만원 정도인 만큼 사고 건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貨聯은 아예 곡물, 시멘트, 모래, 고철, 원목 등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낮은 물품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貨聯은 현행 적재물배상보험의 경우 분할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영세한 화물 운송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분할납입이 가능토록 개선해 줄 것과 영세한 화물운송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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