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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면제차량 확대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2 00:00:00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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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면제차량 확대검토

건교부, 곡물·시멘트 등 제외 시사
국제화물보험 가입 등도 적합성 판단중

화물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가세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제도 시행시까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와 관련, "처음 도입되는 것인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돼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물운수사업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요구나 주장을 가능한 수용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화물업계 요구 2면>
이 관계자는 보상한도액을 낮춰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수용이 불가능하나 곡물이나 시멘트, 모래, 고철, 원목 등 경제가치가 낮은 물품 수송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내 이를 확정, 추가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갈음토록 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 5, 6종에 달하는 국제화물배상보험 등을 면밀히 검토, 국내 보험업법상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시 또는 방침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부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건교부는 물론 보험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요율이나 보험상품 가격 등의 결정에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제도 정착시까지 일부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www.gyotongn.com(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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