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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자동차 발본색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2 00:00:00
조회수
358
파일

안전공단 상시단속반 운영·적발
사진촬영후 고발·과태료 부과


브레이크등에 검정색 페인트칠을 한 자동차나 적재함을 멋대로 올린 화물차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더 이상 안심하고 도로를 나 다니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불법차량 상시단속 계획을 확정,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간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모방사례가 급증하는 등 행정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는 점을 감안, 건교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4월부터 1개 권역의 공단 지사별로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차량을 이용해 도로현장에서 위법차량을 적발,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게 된다.
적발차량은 관할관청에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고발 및 임시검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표적인 단속대상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사례로는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채 운행하는 경우, 밴형 화물차의 내부 구조변경, 지프형 승용차의 임의 구조 변경 및 돌출 타이어 장착, 일반화물차가 임의로 탑·탱크로리·활어차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동기 형식 및 연료장치를 변경하는 일, 등화장치 등색 변경, 불법 등화 설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지사별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3월까지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기간이 지나면 지도·점검표시를 휴대한 단속반이 도로 주차장 등을 돌며 단속에 들어가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면 바로 촬영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에게 적발 사실을 알린 다음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 www.gyotongn.com(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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