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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최저보상한도액 낮춰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2 00:00:00
조회수
435
파일
"최저보상한도액 낮춰야"

건교부, 금감원 등에 협조요청
자부담금 상향·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도


건설교통부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시행과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적용기준 개선을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적재물보험제도 시행으로 화물업계 및 화물운송주선업계 등이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업계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위험담보 보험료 및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의 기본 자기부담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2억원 이하로 돼있는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 매출액 최저기준을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로 세분화해줄 것과 함께 임의보험 가입자를 위해 최저보상한도액 2천만원을 5백만원까지 낮춰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밖에도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여부도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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