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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재물보험 "최저보상한도액 낮춰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02 00:00:00
- 조회수
- 435
- 파일
"최저보상한도액 낮춰야"
건교부, 금감원 등에 협조요청
자부담금 상향·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도
건설교통부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시행과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적용기준 개선을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적재물보험제도 시행으로 화물업계 및 화물운송주선업계 등이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업계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위험담보 보험료 및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의 기본 자기부담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2억원 이하로 돼있는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 매출액 최저기준을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로 세분화해줄 것과 함께 임의보험 가입자를 위해 최저보상한도액 2천만원을 5백만원까지 낮춰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밖에도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여부도 협조요청했다
건교부, 금감원 등에 협조요청
자부담금 상향·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도
건설교통부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시행과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적용기준 개선을 금융감독원 등에 협조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적재물보험제도 시행으로 화물업계 및 화물운송주선업계 등이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업계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위험담보 보험료 및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의 기본 자기부담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 2억원 이하로 돼있는 화물주선위험담보 보험료 매출액 최저기준을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로 세분화해줄 것과 함께 임의보험 가입자를 위해 최저보상한도액 2천만원을 5백만원까지 낮춰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밖에도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여부도 협조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