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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7 00:00:00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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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의무화

현재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규정이 의무화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알선이 금지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폐차요청을 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는 도로나 공터에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무단 방치된 자동차의 경우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자발적인 폐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어린이 놀이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제처리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동차 매매 후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는 세금 체납 또는 채무관계로 압류 또는 저당권 등록이 된 차량이거나 무보험 또는 도난차량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곤란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경우 압류 및 저당권 등 등록사항의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로 인한 피해시 매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수인에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늦어도 7월부터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 www.gyotongn.com(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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