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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회비 받드시 납부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9 00:00:00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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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회비 받드시 납부해야

【인천】운수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반드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개별화물협회(이사장 강호진)는 개별화물 사업면허를 받고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협회를 탈퇴했거나 회비를 장기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한 소액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 가입비와 탈퇴한 사업자의 회비 및 장기체납회비에 대해 지난 2003년 3월7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자와 협회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자 및 회비를 장기체납한 자 60명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납부를 거부할 경우 또 다시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조용주)은 원고의 정관(갑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회원의 가입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회원이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정관은 인천시장으로부터 1999년 2월9일 승인을 받았고, 이전에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비슷한 내용의 정관이 작성됐다고 보이므로 정관의 규정들의 취지는 인천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원고의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제5항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가입이 임의적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위 법률과 관련규정들의 취지로 보아 회원은 정관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하되 협회는 그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만약 가입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화물운송업자로 등록됨과 동시에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볼 것으며, 원고가 인천시내의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피고들에게 미납된 회원으로서의 회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와 위 제2의 나항의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회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들은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가입자와 협회를 탈퇴한 자, 장기체납자 60명은 협회에 가입 및 체납회비 전액에 대한 이자(기소기준)를 회비 납부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인천시와 구·군의 위임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각 운수단체로부터 각종 행정적 편의를 보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단체에서 탈퇴한 자들도 가입비 및 체납회비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장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 www.gyotongn.com(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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