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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일정비율 직영처리토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9 00:00:00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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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일정비율 직영처리토록

동북아물류센터, 연구 중간보고서 밝혀


화물운수사업에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하청) 개선을 위해서는 운송 또는 주선을 의뢰받은 운수사업자에게 화물물동량 일부를 반드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터는 최근 `다단계 운송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물류센터는 보고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마진의 폐해는 도급받은 물류업체나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직영으로 운송 또는 주선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 마진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선료 또는 마진을 질정 비율로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수를 2∼3개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아물류센터는 현행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 금지제도는 물류업체간 제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이 어려운 점 등으로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의 대안으로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시켜야 하며, 개별사업자가 물량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공동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시설 및 정보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운송거래 단축을 통한 개별사업자의 수익성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제조나 수리, 건설 위탁 분야 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화물운수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화물운수 분야에서의 대금미지급,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여건 조성 및 중소 하도급 운수업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www.gyotongn.com(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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