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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 차량, 인터넷으로 허가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0 00:00:00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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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 인터넷으로 허가 받는다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앞으로,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는 신청자가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기관은 운행구간의 관련 도로관리청에 문서로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14일)되어 민원인 등의 불만이 제기되었고, 운행제한차량 허가취득을 고의로 기피하여 불법운행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04. 6월부터 ’05. 2월까지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각 도로관리청별로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에 대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 민원처리기간도 현재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어, 허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법운행을 방지하여,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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