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사업용 개별·용달화물차도 그린벨트내 차고지 설치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6 00:00:00
조회수
384
파일
사업용 개별·용달화물차도 그린벨트내 차고지 설치 가능

건교부,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화물자동차 뿐만 아니라 개별·용달화물자동차도 개발제한구역내 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선여객자동차 외에도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까지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전국의 거점별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월 이 법 시행령 입법예고시 `일반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로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당시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별·용달화물업계가 크게 반발,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에 제동이 걸렸던 것을 건교부가 재검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휴게소를 원활히 설치해 차량 운행의 안전과 운전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자동차휴게소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 등을 폐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때 시설간 간격을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하는 충전소간에는 원칙적으로 5㎞라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