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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시행, 정부·업계 줄 당기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7 00:00:00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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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보험 시행, 정부·업계 줄 당기기


이달 10일에야 지침 나와 업계 혼선, 실효성 의문 제기

시행유보 및 전면재검토 요구, 실력행사 불사 천명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육상운송업계의 적재물 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정부대처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장 직무대행 김달식)은 적재물보험과 관련해 시행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행지침이 마련되는 등 육상운송시장을 혼선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전면 재 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개별허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개별사업자들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개별화에 따른 화주보호라는 애초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적재물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지난 3월 10일에야 건설교통부가 지침을 공표해 20만대에 달하는 가입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지침이 나온 이번 법안이 얼마나 현실과 동 떨어진 법안인지 극명해 말해 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부족으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제때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애초 화주보호의 명분은 없이 탁상공론의 졸속행정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여기다 적재물보험은 개별허가제와 연동된 것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별 사업자들로부터 화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실시된 개별허가제는 3개월이 지난 3월 현재 전체 23만대 중 1%에도 못 미치고 있어 과연 적재물보험을 의무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해 보험사들의 추정에 의하면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적재물보험의 시장규모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는 애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영세 개별 사업자들의 추가부담과 함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6일 긴급집행위원회를 통해 적재물보험의 시행유보와 전면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집회, 운송거부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

육상운송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화주 보호만을 위해 육상운송시장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법안을 보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화주와 서비스 업체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이미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만큼 선 시행 후 보완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행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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