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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1 00:00:00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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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건의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연)가‘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키 위해 건교부에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건의했다.
교총연이 지난 16일 건교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버스 한 대당 연간 1862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교통개발연구원 보고)하고 있다.
특히 버스요금 조정시마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서민부담 경감 명분으로 원가보상률 85%에서 조정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 또한 대리운전업, 밴형화물자동차,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행위, 면허공급 과다와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운전종사자의 이직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택시업체의 평균가동률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60∼70%, 중소도시 30∼50%, 읍면지역은 10∼20%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경유승용차의 출시에 따라 정부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유류가격체계개편’으로 정부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유류세액은 ℓ당 경유 61원(▲229.40원), LPG는 64원(▲258.18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보조금이 전혀 없는 전세버스의 경우 추가 부담액을 고스란히 떠안아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화물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차량 한 대당 평균 수입은 169만원인 반면 지출 비용중 유류비 53%, 통행료 8% 등, 변동비용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영세한 화물업체의 사업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박복규 교총연 회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에의 경영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통행세 감면은 경영난에 봉착한 운송·운수사업체의 숨통을 터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5일 `유로도로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료도로 감면대상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반면 군작전차량, 구급·구호차량, 경찰차량, 교통단속차량, 우편사업차량, 유료도로관리용차량, 국가유공자(1∼5급)차량 등에 통행세가 100% 감면, 국가유공자(6∼7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차는 50%의 통행료를 감면토록 했다.

* www.gyotongn.com(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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