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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확인 `한눈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8 00:00:00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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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확인 `한눈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운전석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현대모비스(대표 박정인 http://www.mobis.co.kr)는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 ‘로드로드(RoadLoad)’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기술로 개발한 이 제품은 각 바퀴에 센서를 부착시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한다. 축중량이란 좌우의 바퀴 한 개 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화물의 적재방법에 따라 각각의 축에 실리는 하중이 달라진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할 때, 총중량이 40t 이상 이거나 축중량이 10t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3회 적발시 형사처벌도 받는다.

이 회사 부품영업본부장 정남기 부사장은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안한 운전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신제품은 운전자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화물의 고른 적재를 도와 안전운전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국가들의 축중량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어 신제품에 대한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즉시 해외 수출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품의 가격은 2축차량용이 125만 8500원(장착비 포함, VAT 별도), 5축차량용이 205만원이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etnews.co.kr

사진: 현대모비스 직원이 모형 트럭을 놓고 축중량 표시기 사용하는 법을 시연하고 있다.





○ 신문게재일자 : 2005/04/27

○ 입력시각 : 2005/04/26 1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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