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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과적 단속체계 달라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3 00:00:00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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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행 개선·관계 법 보완 등 건설교통부가 덤프트럭 운전자의 요구사항과 관련, 과적 단속과 처벌 등 문제해소를 위해 근원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운송계약상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지시 또는 요구행위를 처벌하는 등 과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관련법 보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다단계 알선 금지 및 과적단속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의 하나다. 현행 과적단속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의 통행안전을 위해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2.5m,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적한 운전자와 법인체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적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현장 사업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처벌은 과적에 영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부과돼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적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화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과적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를 처벌하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 화물운송체계가 다단계로 이뤄져 있어 책임소재 규명이 용이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적적발시 운전자에게 징구하는 `자인서`에 과적책임이 없음을 명기할 수 있도록 자인서 서식을 개정한 바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과적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해 처벌하도록 법무부에서 검찰청에 수사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다. 또 실질적인 과적행위자 단속을 위한 합동감시조 운영 및 과적지시·요구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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