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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크라운베이커리분회, 운송거부투쟁 끝에 노사합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00:00:00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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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크라운베이커리분회, 운송거부투쟁 끝에 노사합의
투쟁 6일만에…팀장제 폐지 등 잠정합의
 
중부권 이남지역에 빵을 배달하는 화물연대 대전지부 크라운베이커리분회(분회장 유재동)가 운송거부투쟁 6일만에 근로조건개선 등 20여개 항목을 잠정합의 했다.

노사는 14일 △임금 관련해 유가 정부보조금 1리터당 157원 전액 노동자에게 지급, 대휴차 관련해 팀장제를 없애고, 이에 따른 600Km 운송시 현행 15만원에서 10만원 인상과 1달 1.5일 휴일 중 택일 △업무 관련해 평가제 폐지, 회사 임의 운송료삭감 금지, 행사물량 출고시 성과급 지급, 반품 반환 검수는 회사가 인력파견·팀장제 폐지, 분점별 조사지시 금지












△복지 관련해 면장갑과 신발 지급, 자판기 설치 △배차 관련해 회사가 배차하던 것을 운송사가 배차, 400Km 이상 운송시 5톤차량으로 교체 가능, 지정코스 외 강제운행 금지 △차량 관련해 정비공장 지정 금지하고 차주가 임의대로 수리, 차량판매 차주로 이관, 물량 배송이 끝나면 자유롭게 현지 퇴근, 차량도색시 사측 부담, 연대활동 보장 △지입료 현행 22만5천원에서 5톤차량은 15만원, 2.5톤차량은 13만원으로 하향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구체적인 문구 수정과 세부항목이 정리되는 대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상배 대전지부장은 “처음 만들어진 분회라 투쟁돌입에 고심을 많이 했지만 분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연대투쟁을 바탕으로 굳건히 투쟁을 전개해 요구안의 100%를 쟁취하지 못했지만 70% 가량 쟁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부장은 분회원들 위에 군림하며 팀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팀장제를 완전히 없애고, 물품출하시 현지퇴근 등으로 3시간 가량의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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