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민경완 회장 선출 총회결의 유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00:00:00
조회수
370
파일
"민경완 회장 선출 총회결의 유효"

지난 3월 11일 실시된 화물연합회의 제48기 정기총회 결의(민경완 회장 선출) 무효 및 회원지위 확인 등에 관해 이창진 한밭화물협회 이사장(신청인)이 제기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판사 외 2명)는 지난 11일 결정문을 통해 "화물운수사업법의 해석상 연합회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구비하면 (한밭협회는) 연합회의 당연회원이 된다…"며 "그러나 총회가 개최될 무렵까지 (한밭)협회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회소집통지를 누락…총회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피신청인(민경완 씨)의 연합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회에서의 투표절차 자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총회에 17명의 구성원이 모두 참석해 그중 10명이 피신청인를 회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했으며, 직무집행정비가처분에 대해 총회 구성원 중 11명이 피신청인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결의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다시 연합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의 임원으로써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나 연합회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해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창진 이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5-05-14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