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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주선업계 불법 운송주선행위 대대적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00:00:00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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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 주선업계 불법 운송주선행위 대대적 단속 작성자 관리자

부산 주선업계 불법 운송주선행위 대대적 단속

부산】부산지역 주선업계가 불법 운송주선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심권에 소재한 일부 관세사와 하역회사·화물회사 등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업체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부산주선협회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 소홀과 물동량이 늘어난 성수기를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허가 주선업체와 관련업체의 불법 주선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
고 있다고 밝혔다.
주선협회는 무허가 주선업체 등의 불법행위로 물동량을 잠식,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회원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요금덤핑과 다단계 조장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로 선의의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음을 단속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단속은 우선적으로 중구와 동구·남구 일원에 소재한 일부 관세사와 하역회사들의 불법 주선행위에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관련법령의 위법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는 주선업체와 유사한 상호로 불법 주선행위를 하면서 운송료를 떼어먹는 지능적인 수법에다 다단계 운송을 조정하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또 일반화물 등 기존의 화물회사(개인사업자 포함)들이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주선행위를 일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무허가 주선업체와 불법 주선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관세사 등은 300여 업체로 알려졌다.
특히 주선협회는 불법 주선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무허가 주선업체와 관세사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 및 제보한 협회원에게는 법적 처벌이 확정될 경우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
장원석 부산주선협회 이사장은 “불법 주선행위 근절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지도·단속이 법적인 뒷받침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와 구·군의 합동단속과 함께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과 공조가 병행돼야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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