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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7 00:00:00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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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과속 집중단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기자= `화물차들 고속도로 과속 조심하세요.`

경북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경부, 중앙, 중부내륙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과속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 단속할 수 있는 신형 무인 속도측정기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승용차는 시속 100㎞ 초과, 화물차는 80㎞ 초과로 나눠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는 1.5t초과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시속 80㎞ 이하로 속도가 제한돼 있지만, 기존 무인 속도측정기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지 못해 시속 100㎞를 초과하는 경우만 단속 대상이 됐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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