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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단의 또다른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5 00:00:00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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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단의 또다른 사례

운수업계의 오래된 고민거리중 하나로 지입제 경영이란 것이 있다.
운수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운수회사가 구입, 운전자를 고용하고 회사 책임으로 이를 운영하며 수입에 대해 운전자에게는 급여를 지불하고 회사는 제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윤으로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인 직영회사의 운영체계이지만 지입제 경영은 전혀 다르다.
회사가 간판을 걸고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 명의의 자동차의 실제 주인은 회사가 아니라 운전자다.
따라서 회사는 이 차를 관리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며 운전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운수업을 영위하되 회사명의를 빌어 사용하는 대가로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도나 지시사항, 교통안전 등에 관한 책임관리가 직영 업체와 비교된다. 직영업체는 영업수입 감소나 제도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 등 모든 책임이 회사에 귀속되지만 지입회사 차량은 지입차주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정책은 정책대로 이행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 이같은 이
유로 정부는 운수사업에서의 지입경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화물운수사업에 있어서의 위수탁 경영은 예외로 인정된다. 1대 개별허가제가 도입
돼 위수탁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고, 화물운송시장의 특수성도 감안돼 이같은 제
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전세버스나 대여자동차 등 일부 운수업에 있어 지입제의 성행과 폐단
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도 괜찮을 것인지 걱정된다. 지입제가 만연한 업종일
수록 사업현장에서의 또다른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익히 보아온 터에 최근의
전세버스업계 내분 역시 지입제의 사업형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지입차주가 늘어나면서 이들중 일부가 제도권 단체장으로 참여해 업종의
근간을 뒤흔드는 분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니 이 역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시점 우리의 운수업 지입제 척결을 위한 노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냉정하
고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통신문 관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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