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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 처벌규정 강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00:00:00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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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화물·용달·개별·주선협회 등 화물관련 4개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용화물차의 신규허가가 제한돼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사업용화물운송사업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 등에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2002년 8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불법 유상운송해위에 대한 행정처분(180일 운행정지)이 없어져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현재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생활정보지·폐기물·이삿짐·농산물 등을 운송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비용절감 및 관련 법규 준수의무에서 자유로워 이 같은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업용 화물차는 운행시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가용화물차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운행정지 행정처분 규정 부활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적용 확대
▲형사처벌 강화
▲자가용화물차량 등록기준 강화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실시
▲각 협회 지도단속원에 대한 단속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오병근 기자 : bkfree@gyotogn.com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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