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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t 차량 의무보유 삭제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00:00:00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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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련, 건설폐기물 재활용법 개정 건의

개별화물업계가 최근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이 강화돼 개별화물사업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강화돼 수입운반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중 적재능력 15t 이상인 자동차 1대가 추가됐다.
특히 이 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령에 의한 시설장비를 법 시행후 1년6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종래 이같은 기준없이 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취급해온 건설폐기물 수입운반 업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따라 개별화물연합회는 이 법 제정·시행 이전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대표로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에 대해서는 적재능력 15t 이상의 화물자동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환경부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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