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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법제 전면 손질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00:00:00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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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물류관련 법제가 전면 개정·보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및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행 물류 관련 법률간 관계가 불분명해 물류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물류법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물류 관련 20여개의 법령중 화물유통촉진법이 총괄법에 해당되나 법 체계와 기능이 총괄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먼저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편, 가칭 물류촉진법 또는 물류기본법으로 개편·보강해 명실상부한 물류기본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현재 1급으로 구성되는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실무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대상도 연계수송망 구축사업 조정기능과 도시물류기본계획 등을 추가한다.
이 법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도시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해 계획기간 조정 및 연계수송망 확충 방안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물류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물류시설총괄법으로 전면 개편, 법 명칭을 물류·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바꾼다.
이 법에서는 복합·일반화물터미널은 물론 창고업에서 정한 규정까지 통합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만·공항·산업단지·유통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의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정제도를 이 법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시행자가 관리토록 하고,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 관리규정을 신설, 거점 물류시설개발·관리 체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 오는 7월중 법안을 마련, 하반기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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