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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과적단속 제도.도로법 개선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4 00:00:0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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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 허위기재 과적단속된 운전사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운송서류에 중량이 허위로 기재된 화물을 싣고가다 과적으로 단속돼 도로법위반으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불합리한 단속관행과 도로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2일 "컨테이너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행하다 과적으로 단속된 트레일러 운전사 이모(42)씨가 지난달 7일 울산지법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화물의 실제 중량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것과 일치한다
고 믿은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총중량이 운행제한규정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실제 중량이 각각 17.29t과 7.02t인데도 수입신고필증에는각각 17.29t과 2.6t으로 잫못 기재된 화물을 싣고가다 차체무게를 합친 총중량이 제한치인 40t을 넘었다는 이유로 단속돼 도로법위반으로 기소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판결은 불합리한 과적단속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과적단속제도와 도로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운송장이 허위기재됐거나 중량계측기의 오작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적위반의 책임을 운전사에게 묻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화주를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또 운송장 허위기재와 같은 경우에까지 무조건 운전사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단속관행 때문에 운전사들은 전과자가 되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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