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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과적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4 00:00:00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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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계근대 계측 영업소마다 달라…

이중계근제도 도입 필요 과적단속을 위한 도로공사의 계근대가 자주 오류를 빚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물연대(의장 직무대행 김달식)에 따르면, 지난 27일 10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김 아무개씨는 연풍영업소와 화원영업소의 과적검문소를 문제없이 통과했으나 칠서영업소에서는 3차례 계측에서 모두 축중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칠서영업소 진입 전 하차지에 들러 400kg 가량의 화물을 내렸고, 이전 검문소도 정상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계근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계근대를 이용해 계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칠서영업소는 예비 계근대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계측을 거부하고, 규정상 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이에 김씨는 개인적으로 칠서영업소 근방에 위치한 사설계량소에서 계근을 했으나 과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고, 이후 진입한 마산영업소에서도 과적이 아닌 것으로 계측됐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칠서영업소는 계근대 오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교통처는 계근대를 점검해 봤으나 기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계근이 차량이 이동중일 때 하는 것이라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해 실제 단속 시에는 축중량 10톤 운행제한을 11톤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씨가 측정해봤다는 사설계량소에서도 10톤을 넘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30일
△부당 단속에 대한 건교부와 도로공사의 공식 사과

△과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운전자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

△이중계근제도 도입 등을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요구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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