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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이상 화물차 책임공제 조항 보완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9 00:00:00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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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이상 화물차 책임공제 조항 보완해야

5t 이상 화물자동차(일부차량 제외)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화물공제조합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중 일부 조항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일선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5t 이상 화물자동차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됨에 따라 대부분 화물공제조합의 적재물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나 적재물 높이가 3.5m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공제 ‘약관’으로 보상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업계는 표준규격의 일반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은 지상고가 약 4m이며, 이 규격의 컨테이너보다 높은 하이큐빅 컨테이너는 지상고가 4.2m 정도로서 공제 약관을 준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공제 약관상 관련법령에 근거해 차량높이가 3.5m 이상일때 관계당국의 사전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물동량을 수송할 때마다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현행 공제조합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제32조 12항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해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약관’으로 인해 최근 모화물회사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적재물의 높이가 3.5m를 초과해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 물동량의 대형화·규격화 등으로 화물차량의 높이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유호 부산화물협회 ‘비대위원장’(일광통운 대표)은 “컨테이너 차량이나 파이프 수송 카고트럭 등 특정물량을 수송하는 차량의 지상고가 4m 전후로 높아지고 이들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공제조합의 ‘약관’을 현실정에 맞게 보완, 개선해 협회원 또는 차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약관 제정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은 연합회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시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2005.06.04

윤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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