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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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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병렬의원 등30인은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관련 처벌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을 2005. 6.20일자로 제안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안이유

화물실 바닥면적이 승객실 바닥면적보다 2배 이상일 것을 규정한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이 폐지되고(’98.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 7)됨에 따라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소형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의 적재 없이 여객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의 바닥면적을 승차면적보다 넓도록 하거나, 승차의 인원을 제한하고, 화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나 화물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이원화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적 불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에 대해 처벌조항의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
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단속하였던 행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 및 여객 운송사업간의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경우로서 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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