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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법.자동차관리법 국회서 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05 00:00:00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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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으로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교통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제도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 본회의 대정부질문시 여야간 충돌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국회는 이번 주말까지로 돼있는 회기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잇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법안중 핵심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회기내 국회통과는 사실상 무망한 상태며 3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운수사업법의 경우 화물운송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적재화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우수업체인증도입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에서 화물업 최대이슈로 부각돼 있는 화물운수사업 등록기준대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나 모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하위법령 개정 스케줄에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오는 2003년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자동차제작사의 자기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연내 하위 법 개정작업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건교부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일단 3월 임시국회를 지켜보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해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현재의 국회 파행상태나 임박한 지자체 선거,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굵직한 사안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최악의 경우 상반기중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교통신문(200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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