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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상 운행상의 안전기준(높이) 개선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486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2005-6-22)

"도로교통법상 운행상의 안전기준 (높이) 개선건의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호 다목에 의거 운행상의 안전기준 높이는 차량규격변화 를 감안하여 변화를 가져온 도로법과 달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62.4.27, 제정’62.1.27)이후 시대변화 에 따른 차량규격 변화등을 고려치 않고 지금까지 3.5m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국제적인 표준규격인 컨테이 너(높이 4m이상) 및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차량 대부 분의 높이가 3.5m이상으로서 차량의 안전기준에 이상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건 운송시마다 운행허가신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해야하는 불필요 한 규제사항으로 인해 적기운송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 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류중심국 추진이라는 정 책목표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물류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톤이상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불합리한 운행상 높이 안전기준 때문에 보 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높이 3.5m이상의 상태에서 사 고가 발생할 경우 약관상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화물연대를 비롯한 운전자 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제3호다목에 의한 운행상 높이 안전기준을 국제차량규격등 차량안전도를 현실적으로 감안하여 최대적재량 8톤이상(차량총중 량 16톤이상)화물차(컨테이너운송차량포함)에 한해서 현행 3.5m에서 4m(도로관리청이 지정한 노선은 4.2m) 로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별첨과 같이 건 의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경찰청, 규제개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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