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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보험 정비요금 인상 범위 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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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 논란과 관련, 정비요금 인상범위를 1만8,228원∼2만511원으로 제시했다.
건교부는 한국산업계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등 산학협력단이 조사 연구해 산출한 1만7,166원∼2만7,847원의 시간당 공임을 자동차 정비업 및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소비자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으며 향후 전국 4천개 정비업소와 14개 보험사가 개별 계약시 참고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현행 시간당 1만5천원인 정비요금이 20∼35% 오를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2.83∼4.3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제시한 정비요금은 일반 수리공임의 80∼90%, 제작사에게 받는 보증수리공임의 83∼93% 수준이다.
정비요금은 보험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한뒤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리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에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며 부품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정유섭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은 `정부의 정비요금 가이드라인 공표는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한 과당수리, 편승수리 등 부당행위 감소, 사고차량 정비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매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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