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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00:00:00
조회수
311
파일
도로법개정 입법예고.hwp (88.0 KB)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이 과적강요.요구 행위를 못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과적을 강요 또는 조장하는 화주 등 실질적으로 과적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를 하고 7월21일까지 국민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의 과적강요.지시 행위를 근절하고자,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이 화주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에 화주 등을 처벌하는 대신 운전자는 처벌을 면책토록 하고,

다만, 화주 등이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물운송계약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운전자를 화주 등의 과적강요로 부터 보호하고, 위반시 화주 등을 처벌함에 따라 과적행위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조기파손이 방지되고, 교통안전이 기대되는 등 올바른 운송문화 정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 붙임 : 도로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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