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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에 바뀐 교통관련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05 00:00:00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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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바뀐 교통관련 제도

▷도로교통안전 분담금 폐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지자가 내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없어졌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코엑스,을지로역 일대,신촌로터리,청량리역 주변이 후보 지역이다. 특별관리구역이 되면 통행차량은 통행료를 내고 건물주는 교통체증 유발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서울시 전역실시
3월말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된다.
폭 5.5m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한해 장애인.근거리 거주자 거주자·장기 거주자·소형차주 순으로 주차구획을 배정한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한다. 주차요금은 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일세는 4만원, 주간은 3만원,야간은 2만원이다.

▷경유·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특별소비세 인상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린다.
경유는 ℓ당 185원에서 191원으로 올랐으며 7월에 다시 234원으로 오른다.
수송용 LPG는 7월에 ㎏당 114원에서 226원으로 오른다.

▷렌터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 축소
편법으로 장기 임차하거나 자가용으로 위장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소세가 면제되는 대여 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제한한다.
지난 해까지 렌터카는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특소세가 면제됐으나 여객 운송용으로
쓰이는 6개월이하의 단기 대여사업용 차로 한정된다.

▷불법연료 규제 강화
하반기 중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불법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비등급 표시대상 차종 확대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연비등급 표시제가 상반기 중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시 처벌
중고차를 팔때 값을 많이 받기 위해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면 하반기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기록계 불량차량 처벌
8t이상 화물차.쓰레기 운반차.덤프트럭 등의 운전자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 구입 후 2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내에 자동차 회사가 무상서비스 하는것 가운데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연료 주입등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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